
제목 | [식약처] '의료기기 허가, 신고, 심사 등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고시 알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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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8-08 | 조회수 | 270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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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01호(2018.7.17.) 관련
2. 국내 희귀질환자 또는 영,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희소의료기기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,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규격 인정범위를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까지 확대하기 위해 ' 의료기기 허가, 신고, 심사 등에 관한 규정'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붙임 1.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