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- 39 호 ]
「2025년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 (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)」 - 기술지원과제(시험검사) 참여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- |
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체외진단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랩온어칩 및 데이터·인공지능, 체외진단 기업의 진단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5년「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(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)」 기술지원과제(시험검사)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2025. 7. 2.
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
1 |
사업개요 |
가. 사 업 명 :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사업(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)
나. 사업목적 : 체외진단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랩온어칩 및 데이터·인공지능 융합시스템·장비를 구축하고 체외진단 기업의 진단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지원
다. 수행기관 : 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
2 |
지원내용 |
가. 지원자격 :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제조기업(국내 랩온어칩 기술*을 포함한 의료기기 기업 또는 랩온어칩 기술 기반 기술 제품 개발 희망 기업)
* 랩온어칩 기술 : 생물학, 화학 실험실의 구성요소를 소형화하고 이들을 하나의 칩 위에 미세유체 기반 기술로 집적하여, 미량으로 채취한 시료의 전처리부터 혼합, 반응, 분리, 분석의 전 단계를 하나의 칩 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장치
나. 수행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5년 10월 31일(금)까지
- 과제 수행기간 내 완료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
다. 지원규모 : ○개 기업
라. 지원분야 및 방식
1) 지원분야 : 신뢰성·안전성·전자파 검증을 위한 (예비)시험검사 등 기술지원
지원분야 |
세부내용 |
지원규모 |
안전성·전자파 검증을 위한 (예비)시험검사 |
⦁온/습도시험, 진동시험 등 신뢰성(내구성) 시험 ⦁운송밸리데이션 시험 ⦁전자파 적합성 예비 시험 등 |
⦁2개사 이상 지원 ⦁시험검사비 5백만원 이내 지원 ※ 기업부담 10% 이상 |
※ 지원사항 세부내용 : “서식1 지원 분야 세부 체크리스트” 참조
2) 지원방식 : 직접자금지원 또는 일부 컨설팅 가미를 통한 직간접 지원
3) 지원신청시 중복으로 선택(우선순위 결정)하여 신청 가능하나, 2025년 10월 31일까지 과제수행이 완료될 수 있는 일정으로 지원 신청
4)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가 아닌 기업지원금의 10% 이상 부담하여야 함
3 |
추진일정 |
추진내용 |
추진일정 |
비고 |
공고 및 접수 |
2025. 7. 2.(수) ~ 7. 30.(수) |
방문 및 우편접수 |
평가위원회 개최 |
과제별 접수일에 따름 |
서면 or 대면평가 |
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|
평가 후 일주일 이내 |
협약체결 |
과제수행 |
협약일 ~ 10. 31.(금) |
과제수행 및 결과보고서 |
4 |
지원 및 사업수행 절차 |
과제공고 및 신청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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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과제 사전검토 |
➡ |
지원기업 통합 평가 및 선정 |
➡ |
협약체결 |
WMIT 홈페이지 |
WMIT |
WMIT 평가위원회 |
WMIT 수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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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, 만족도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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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점검(필요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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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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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혜기업 WMIT |
WMIT |
수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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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절차 및 기준 |
가. 평가절차 : 사전서류 검토 → 평가위원회(서면평가)
1) 사전 서류검토
가) 주관/참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과제의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누락, 과제목적의 적합성 등을 내부 검토
나) 중복 과제의 여부는 기업이 제출한 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’를 바탕으로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검토 실시다) 과제신청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 시행
2) 평가위원회
가) 사전 서류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하며,과제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, 추진주체의 역량, 사업기간의 적정성, 기업지원의 효과성(기대 사업 매출성과, 고용 등) 등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 진행
나)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진행하며, 평가점 70점 이상 취득한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
나. 평가기준
1) 서면평가(필요시 대면평가 추가 진행)
가) 사업계획의 적정성(30점), 기술경쟁력(30점), 시장성(20점), 기대효과(20점)
나)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
평가항목 |
세부항목 |
평가지표 |
배점 |
사업계획의 적정성 (30점) |
사업목표의 적정성 |
⦁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|
20 |
사업기간 타당성 |
⦁사업 수행 기간의 타당성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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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경쟁력 (30) |
과제수행 가능성 |
⦁체외진단·랩온어칩 기술과의 연계성 |
20 |
⦁제품(기술)의 완성도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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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성 (20점) |
제품의 시장성 |
⦁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 가능성 |
10 |
⦁제품의 시장점유 확대 가능성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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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 (20점) |
경제적 기여도 등 |
⦁매출증대,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|
20 |
합 계 |
100 |
다. 평가결과 : 과제책임자에게 e-mail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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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가. 공고 및 신청 : 2025. 10. 31.(금)까지 종료 가능한 내용으로만 신청
나. 선정 제외대상
⦁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⦁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재단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-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⦁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경우
⦁기타 재단의 「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」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의 제한 대상인 경우 - 지원과제 선정 전 신청과업을 수행중인 경우(다만, 전시회 참가, 바이어 초청 제외) - 부도, 법정관리 중인 경우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- 재단의 임대공장 임대료ㆍ관리비, 기술지원센터 장비ㆍ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-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(다만, 회생인가를 받거나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) -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, 총괄책임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-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|
다. 기타 유의사항
1)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2)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․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
3)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「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」에 따름
7 |
성과활용 및 관련근거 |
가. 성과활용
1) 성과활용의 의무 :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
2) 성과활용기간 : 과제 수행중의 수행기간을 포함한 과제 종료 후 5년
3) 성과활용항목 :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·무형적 성과물
나. 관련근거
1)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2) 국가연구개발혁신법
3) 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
8 |
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등 |
가. 신청방법 : 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(신청서 원본 제출)
1) 재단 ‘홈페이지(www.wmit.or.kr) → 공지사항’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
2)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, 직인(또는 서명) 날인 후 원본 제출
나. 제 출 처 : (26354)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(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), 413호 기획2팀 연구원 신민주
다. 제출기한 : 2025. 7. 30.(수)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라. 제출서류 목록
⦁신청서 1부(서식 1) ⦁개인(기업)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(서식 2) ⦁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(서식 3) ⦁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⦁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* 신규창업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(국세청 홈텍스 출력 가능) |
마. 문의처
지원기관 |
담당자 |
연락처 |
이메일 |
(재)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|
팀장 김홍삼 |
033-760-6160 |
redginseng@wmit.or.kr |
연구원 신민주 |
033-760-6158 |
smj@wmit.or.kr |